사회복지법인 재무,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결산 및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에 대하여
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사회복지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.
제19조2(결산서의 작성 제출)
제41조6(후원금의 수입,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사회복지법인 재무,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결산 및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에 대하여
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사회복지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.
제19조2(결산서의 작성 제출)
제41조6(후원금의 수입,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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